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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는 영구적인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하는데,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할까요? 사실 다들 안된다고 했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 사망하신 분에 대한 후유장해진단 *SCRIPT 상담자: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보연: 네 상담자: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요양병원에서 있으셨어요. 한 1년 정도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증세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거동을 못하실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보험을 살펴보니 질병고도후유장해 담보가 있어서 이걸 받을 수 있나해서요. 손보연: 음, 의무기록을 확인해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가능합니다. 상담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손보연: 네, 어떤... 상담자: 아버지가 저번 달에 사망을 하셨어요. 손보연: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사망하신 분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후유장해진단이라는 건 살아 있는 사람의 장해상태를 의사가 진단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 장해진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약관에서는 뇌사상태마저도 장해의 판정대상에 삼고 있지 않거든요. 하물며 사망은 어떻겠습니까? 제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답변이 반반이더군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해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더군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께요. 첫번째 문제는 사망하신 다음의 장해진단이 가능할까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걸로 보험기간이 끝나고 보험은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장해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약관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제3항). 약관을 먼저 살펴보면 사망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으니 이 약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진단확정이 없으니 적어도 재해일(뇌졸중 진단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건 잘 보면 장해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확대된 경우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약관에 내용이 없으면 이론이나 판례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이론상 우리나라의 질병・상해보험의 경우 대부분이 사고기준 증권이어서 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일어났다면, 그 결과인 장해가 보험기간 이후에 확인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에 따르면 질병후유장해인 뇌졸중 사고는 보험기간 내에 있었으므로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장해상태죠. 진단은 뒤에 하더라도 장해상태는 적어도 보험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분은 보험기간 이후에는 사망을 하셨으니까요. 또한 판례는 후유장해의 소멸시효를 장해진단이 된 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고가 10년 전에 났다고 하더라도 오늘 후유장해진단을 했다면 소멸시효도 오늘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고가 보험기간 내이기만 하면 장해진단은 사고 후 기간이 얼마나 떨어져 있건, 더 나아가 그 장해진단이 보험기간 내이던, 보험기간 밖이던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이번 건처럼 사망하신 경우라면 적어도 보험기간 내에 장해상태는 존재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이 분의 장해가 혹시 사망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 였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구하는 장해담보는 고도후유장해 80%이상이었거든요. 이 정도 장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사망하시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보험사로서는 사망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으므로 사망보험금 지급만으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환자의 상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 사망의 원인 등을 확인해보면 장해상태와는 전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셨을 가능성도 있구요. 이건 의무기록을 철저히 뒤져서 그걸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 친한 동료들도 ‘꼭 해봐야 아냐?”면서 힘빼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 동료들도 이런데 다른 일반인들은 어떠셨을까요? 그럼에도 의뢰인께서는 한뼘이 넘는 자료를 소포로 보내주셨고, 그걸 또 제가 보고 있었네요. 물론 이 일을 오래하다보니 동료들의 말마따나 해보지 않아도 결론 내릴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렇게 서류더미를 보다 보면 그 안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요약정리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1.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질병후유장해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내에 장해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2. 하지만 그러한 상태였는지에 대해 의사가 진단내리는 것은 사고로부터 기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3. 심지어는 기간이 보험기간 밖 즉, 보험기간 종료 뒤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