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건축허가 받은(득한) 토지 매매 시 주의사항, 농지인 경우, 임야인 경우, 농지와 임야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축주명의변경 절차, 농취증 발급 절차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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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득한토지 #건축허가받은토지 #건축허가득한토지매매 #건축허가득한토지매매주의사항 #건축주명의변경절차 #건축허가득한토지농취증 안녕하세요.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복남, 복드림부동산입니다. 문의전화: 010-8014-8720 오늘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 즉 건축허가 득한 토지 매매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토지 매매보다 약간 복잡한 절차가 있기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은 토지는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일 경우도 있고, 임야나 대일 수도 있으며, 2필지 이상으로 농지와 임야 등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목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 절차가 약간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득한 토지를 매매할 경우 계약서 특약을 잘 써야 합니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매도인에게는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건축허가(신고)필증, 양수되었다면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확인서, 산지전용비 납부확인서, 착공신고를 했다면 착공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인허가 사항 일체 양도에 관한 사항, 건축주명의변경 동의 및 변경시기에 관한 사항, 명의변경 시 필요비용의 담당 주체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매매필지의 허가사항(건축신고 및 허가,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에 대한 모든 권리(기 허가권 및 허가에 소요된 모든 제세공과금 일체 및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국유지 점용료 등)을 조건 없이 매수인에게 무상 양도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느 때-시기 명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한다. 명의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또한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수인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이 완료된 후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건축주명의면경은 취소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건축주명의변경을 위해, 매수인은 계약해제시 원산회복을 위해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상호 제공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이 제공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는 본 계약에서 명시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 받은 토지가... 농지인 경우, 임야인 경우, 농지와 임야가 혼합된 경우, 각각의 절차가 다릅니다. 더 많은 매물보기 http://ezland.net/ 상호: 복드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박종필 전화: 010-8014-8720 주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54-2 등록번호: 41220-2017-0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