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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잇단 스쿨존 사고,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중요 법안, 김다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 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된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달부터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해 활동하는 '온라인 스토킹' 역시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됩니다. 스토킹이 발생했을 때부터 주거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절차 안내는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 배승아 양과 고 조은결 군 등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는데, 우선,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좀 더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칠해집니다.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됩니다. 사상자를 여럿 내거나 사고를 저지르고 도주하면 '중대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분류하고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 게 5년 안에 3회 이상이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등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강민수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