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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RAV4 (서울=연합뉴스)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에서 안전 보강재를 뺀 채 국내 시장에 팔면서 선정 내용을 그대로 광고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14년 10월부터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라브포)차량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국내출시 모델은 미국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영상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https://goo.gl/VQTsSZ ◆ 오늘의 핫뉴스 → https://goo.gl/WyGXpG ◆ 현장영상 → https://goo.gl/5aZcx8 ◆ 카드뉴스 →https://goo.gl/QKfDTH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goo.gl/pL7TmT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