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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쟁점이 된 김문기 씨와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차기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돼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무죄 여부는 물론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량도 관건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법원 #2심 #선고 #현장 #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공직선거법 #조기대선 #요동 #지지율1위 #대권주자 #1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집행유예 #집유 #항소심 #피선거권 #박탈형 #유죄 #무죄 #관심 #대선 #출마 #기로 #SBS뉴스 #8뉴스 #실시간 으로 만나 보세요 라이브 뉴스 채널 SBS 모바일24 ▶SBS 뉴스로 제보해주세요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애플리케이션: 'SBS 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카카오톡: 'SBS 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페이스북: 'SBS 뉴스' 검색해 메시지 전송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live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