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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납세자 세법 교실 핵심 요약 이 영상은 신규로 지정된 공익법인 및 기부금 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세법상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과 홈택스 신고 방법을 교육하는 실시간 스트림 영상입니다. 교육은 크게 오전(공익법인의 의무)과 오후(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및 전자기부금영수증)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 공익법인의 기본 개념과 세법상 지켜야 할 의무 (오전 교육) [42:50] 교육 소개 및 공익법인 기본 개념 주요 용어: 기부나 증여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출연재산', 이를 예금이나 임대 등으로 굴려 얻은 '운용소득', 주무관청이 관리하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등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01:04:37] 1년 주요 신고 일정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3월: 법인세 신고 납부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4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등 가장 핵심적인 의무가 몰려있는 달입니다. [01:11:27] 주요 납세 협력 의무 전용계좌 개설 의무: 공익 목적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 및 지출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한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결산서류 공시: 자산규모 등에 따라 간편 서식 또는 표준 서식으로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 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단체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01:26:15] 출연재산 사용 의무 및 금지 조항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이나 운용소득(이자, 임대소득 등) 역시 정해진 기한 내에 기준 비율(운용소득의 80% 이상 등)만큼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기 내부거래 금지: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저가로 임대하는 등 특혜를 주면 안 되며, 혜택은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2부: 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보고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오후 교육) [03:41:40] 일반 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단체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4월 말)에 해당 연도 의무 이행 결과를 국세청(홈택스)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또는 불성실 기부금 단체 명단 공개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사항으로는 수입의 공익 목적 사용, 홈페이지에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공익법인 명의의 선거운동 금지, 지출액의 80% 이상 직접 고유 목적 사용 등이 있습니다. [04:09:03]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소개 종이 영수증 대신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기부자의 편의성이 극대화되고, 단체는 영수증 발급 합계표 제출 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04:14:42]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 요건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단체는 다음 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04:27:38] 홈택스 시스템 발급 실무 가이드 홈택스를 통한 개별 발급 및 엑셀 업로드를 통한 일괄 발급 방법, 기부자가 직접 신청하고 단체가 승인하는 과정, 주민번호를 모를 때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하는 기능 등을 화면과 함께 시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