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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여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괴산 달천에 불법 석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농사를 짓겠다며 쌓은건데 인근 주민들은 하천 폭이 좁아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니 지자체의 잘못된 하천기본계획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여름 수마가 할퀴고 간 괴산 달천. 복구작업이 더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풍기는 이곳에 최근 불법 석축이 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돌덩이로 쌓아올린 높이 5m, 길이 50m에 달하는 석축이 하천의 1/3을 막았습니다. [유경수/괴산군 청천면] "하천 폭이 아시다시피 여기 1/3이 점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위에서 병목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물살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앞으로 재난사고에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석축을 만든 땅주인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수해로 농사를 짓던 땅이 쓸려내려가 지자체에 피해복구를 요구했는데 조치가 없어 불법 석축을 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박재훈/토지주] "수해방지 차원으로 돌을 조금 쌓고, 지금 현재 흙을 넣고 있는 거는 농사를 지으려고... 제가 불법을 안 저지르게끔 관에서 (복구작업을) 미리 좀 해주던지요." 알고보니 하천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달천 물줄기와 산자락 사이에 위치한 이 땅은 계획홍수위보다 2m 낮아 하천구역 요건은 갖췄지만 법률상으로는 하천구역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지난 1995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줄곧 하천구역에서 누락됐습니다.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면 지자체가 토지 매입이나 재방 건설 등 대책을 내놓을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성흔수 주무관/충청북도 치수방재과] "저희는 하천구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고시된 평면도 자료에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 괴산군은 뒤늦게 해당 토지에 대해 다시 측량을 실시해 하천구역 침범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불법 석축 원상복구 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