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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관계가 나빠지는 데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대법원의 통상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대법원이 그 기준을 명확히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6822000 #SBS뉴스 #부부 #이혼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