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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고분양 #전북개발공사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필요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어 서민들에게는 이른바 주거 사다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놓고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변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공공임대 아파트는 10년 임대 기간이 거의 끝나가면서 최근 분양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랜스) 분양 가격을 보면 전용면적 50제곱미터는 1억 1천만 원, 59제곱미터는 1억 3천만 원선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가 앞서 분양 전환했던 5년 임대 아파트보다 면적이 작은 데도 가격이 비슷하단 겁니다. 2020년과 이듬해 분양 전환된 두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으로 가격은 1억 3,4천만 원선이었습니다. [우현숙 / 분양전환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는 20평대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분양가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수용할 수 없죠.] (CG) 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즉, 주변 시세를 반영하는 감정가격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업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 속에 지난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가격을 임의대로 정할 수 없다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할 뿐입니다. [이재일 / 전북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 5년형과 10년형의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 기간에 따라 분양가 산정 기준이 달리 적용돼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