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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동산드리머 류병대 입니다 여러분! 전세권과 임차권 차이를 아시나요? 차이를 모르면 경매에서는 덤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을 말하고 전세권은 민법에 정해진 물권에 해당됩니다 민사특별법에 의해서 물권처럼 강력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채권의 입장에서 많은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의 보호를 동등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용을 깊이 보면 전세권보다는 임차로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임대자보호법에는 더 강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확인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임차권은 경매에 들어갈 때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 소송후 즉 집행근원을 취득후에 강제경매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세권은 당연히 물권이기 때문에 바로 임의경매를 할 수가 있죠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성립이 되지만 임자권은 본인이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강력한 우선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물권화가 됩니다 또한 차이는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과 같이 전세권 등기할때는 건물에만 등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3자가 경매를 들어왔을 때는 배당받을 때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불리한 점이 전세권에는 있습니다 또 일부분만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자가 경매신청을 해야만 회수가 가능한 거죠 임의 경매신청권이 있다지만 일부 전세권에서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3자의 경매가 있을 때 배당을 신청을 하면 당연히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를 하면 임차권이 소멸되지만 배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임차를 그대로 만기까지 갈 수가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에는 말소기준권리는 되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전세권은 담보권 보다는 선순위에 있을 경우에 말소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 또는 경매를 신청해야만 말소기준이 되고 배당 또는 경매를 신청했는데 배당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권에 비해서 많이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공부 , #부동산드리머, #임차권과전세권의차이, #임차권,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