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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검사가 검찰청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3단계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1. 수사기록 총목록 열람등사 2. 수사기록 총목록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선별 열람등사 3. 법원이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명할 것을 신청 [법령/판례를 기초한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email protected]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