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희대의 재판…항소심서 반전 [MBN 뉴스7]](https://ricktube.ru/thumbnail/CKH3YESrMuk/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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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해액 1,050원 때문에 '재판까지 하느냐'는 비난을 의식했을까요?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던 1심과는 달리 오늘은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셈입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하청업체 직원 A 씨가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먹은 혐의로 1심에서 5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A 씨가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건 잘못했지만,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결과는 가혹하다"며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한 겁니다. ▶ 인터뷰 : 법조계 관계자 "법원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앞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위원 대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A 씨는 2년간 죄를 짓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변호인과 노동계는 "하청업체 다른 직원도 적발됐는데, 회사에서 A 씨만 콕 집어 신고한 것은 노조 탄압 의도가 있다"며 무죄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민경 /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결국,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내려야만 그나마 사법 정의가 세워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하면서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에 열립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