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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근골격계)산재신청서 치료 예상기간이 너무 짧아요.지금도 치료중인데. 방법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뇌심혈관/근골격계)산재신청서 치료 예상기간이 너무 짧아요.지금도 치료중인데. 방법은?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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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근골격계)산재신청서 치료 예상기간이 너무 짧아요.지금도 치료중인데. 방법은?

세부문의 : 여의도노무법인 02 6101 2982 대표상담 : 대표노무사 전경국 010 2472 2982 네이버블로그 : https://blog.naver.com/jkk2982 주제 : 산재신청 요양기간이 너무 짧아요.. 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1일 새해입니다, 오늘로 유튜브 영상을 매주 1개씩 올리기 시작한지 3년하고도 11개월째 정도 되는 날입니다. 곧 4년을 돌파하는 것도 한달정도 남은 듯 합니다. 앞으로 10년정도는 더 지금처럼 영상을 올려볼 계획이니 여러분들도 구독 상태 계속 잘 유지 하시고 앞으로 얼마나 더 새로운 영상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독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또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되니, 구독 상태이신 분들은 다시 구독을 누르시면 안된다는 점도 잘 챙겨봐 주시고 구독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2024년 청룡의 해 만복이 깃드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재사건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산재신청을 위해 주치의사 소견을 산재신청서식에서 받게 되는데 주치의사 소견상 예상 요양기간, 예상 치료기간이 너무 짧게 잡혀져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기간이 짧게 잡혀져 있는 유형 유형1. 재해발생일자는 23. 7. 1. 이고 최초병원에서 재활병원으로 23. 11. 1. 전원한 후 이제 몸도 조금 회복되고 해서 24. 1. 1. 현재 시점에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 최초병원 주치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으러 가게 된 경우 주치의사는 자기병원에서 치료한 기간만을 산정한 후 예상치료기간을 23. 7. 1. ~ 23. 11. 1. 까지 4개월만 잡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치의사에게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데 지금시점까지 최소한 늘려달라고 요청하면 현재 치료받는 지금시점까지 치료예상기간을 늘려주는 의사는 잘 없을 겁니다. 물론 늘려주면 참 고마운 일이긴 하겠지만 그런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형2. 회전근개파열이나 무릎인대손상 등과 같은 병명을 진단받고 수술까지 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산재신청을 위해 앞서 설명드린 유형1과 같은 상황처럼 산재신청을 위한 주치의사 소견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치의사는 통상 자신이 생각하는 기본 치료예상기간을 근거로 치료예상기간을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 판단해서 입원 및 통원기간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는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재활치료 또는 통증치료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10개월이 지나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재활병원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계속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신청을 준비하는 산재근로자는 실제치료는 8개월 10개월 넘게 받고 있는데 주치의사는 최초 주치의사 소견서에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만 작성했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상과 같은 요양기간이 실제 치료받고 있는 기간보다 적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어떻게업무처리를 하는가? 에 대해 살펴보면 2.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관리 행정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는 최초요양신청서 4장짜리 서식내용 중 3페이지와 4페이지에 해당되는 주치의사 소견내용에서 작성된 치료에상기간의 경우 현재 치료받고 있는 기간보다 월등히 적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산재근로자의 요구사항대로 주치의사는 수정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치의사가 작성한 치료예상기간을 기준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산재신청된 후 산재승인을 받게되면 산재로 인정받는 요양기간은 최초 신청당시 주치의사가 작성해준 치료예상 요양기간만 산재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산재처리됩니다. 이런 경우 산재승인결정 통지서를 받은 그 순간에는 실제보다 짧은 치료예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요양비청구도 해당 요양기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까지만 병원비, 약제비를 청구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뭔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치료받고 잇는 기간은 산재승인결정을 받은 요양기간보다 월등히 더 긴 시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산재로 인정받은 최초 치료예상기간보다 더 긴 기간동안 실제 치료를 해 왔다면 그 기간에 대한 요양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다면 자칫 병원비 약제비 그리고 휴업급여의 미청구 손실금액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3. 추가로 요양기간 산정 및 휴업급여 청구방법 최초 접수당시 치료예상기간보다 실제 치료받고 있는 기간이 더 길다면 실제 치료받고 있는 기간동안의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상세내역서, 그리고 약제비상세내역서와 처방전을 해당병원 및 약국에서 발급받아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한 후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로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해당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수술기록지 또는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로 첨부해서 치료상황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면 요양기간을 늘려야 할 것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 치료예상기간으로 승인처리된 요양기간을 실제 치료하고 있는 기간까지 늘려야 할 것인가? 바로 치료를 종결처리해야 할 것인가? 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요양관리 담당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도 필요한 사항이고 의학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초 산재신청당시 치료예상기간에서 추가로 치료기간을 늘려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의 치료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어필해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전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유리한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잘 챙겨보시고 산재신청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받아내야 할 정확한 보상을 산재보험법의 기준에 따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최초요양신청서 접수단계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예상기간이 실제 치료하고 있는 기간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어떻게 업무가 처리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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