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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오늘 선고 과정은 YTN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원이 30분쯤 뒤죠. 오후 2시부터 시작될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뒤 열릴 재판, 특검 기소 사건 중 네 번째고요. 그리고 내란 관련 국무위원 가운데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알권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한 것 같죠? [허주연] 사실 기존에는 하급심 판결의 선고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 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법에서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특검이 생중계를 신청했을 때 허가해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의 침해라든가 국가안보 기밀사항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거나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 규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12. 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했어야 한다고 여겨졌던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심복이 되어야 할 고위 간부가 비상계엄에서 어떤 중요임무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 과정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이 알권리라든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최측근 라인으로 꼽혔기 때문에 이번 선고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 그리고 또 서울법대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최장수 국무위원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결국 소방이라든지 경찰,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업무를 보는 요직에 있는 장관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계엄 선포 과정이라든지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로 볼 수가 있어서 오늘의 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를 해 볼까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4개월 동안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공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증이 뚜렷하게 남아 있지는 않은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한 문건들이 실제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인물들 허석곤 소방청장이라든가 소방청장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회의를 했다고 여겨지는 소방청 고위 간부들, 이런 인적 증거가 굉장히 중요했고 관련한 증인신문들이 이어지면서 이상민 전 장관 측과 공방을 이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검법에 따라서 6개월 안에 선고가 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4개월 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