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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체류형쉼터 #농막 #귀농귀촌 #주말농장 #체험영농 #가설건축물 #농지법 #농업인쉼터 #농막설치 #농촌주택 ■ 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가설건축물 연면적 33㎡ 이하로 제한 농업인 및 주말·체험 영농인만 설치 가능 ■설치 기준 & 제한 1. 본인이 직접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타인 임대 불가 2. 농지 전입신고 불가 (농지법상 임시숙소) 3. 농막과 함께 설치 가능 (합산 33㎡ 이내) 4. 현황도로와 연접 필수 (소방·응급차 진입 고려) 5. 부속시설(주차장·데크) 허용 범위 내 설치 가능 ■ 설치 절차 1. 가설건축물 신고 (지자체 건축부서) 2. 관련 기관 협의 후 신고필증 발급 3.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설치 후 60일 이내) ■ 존치기간 & 연장 1. 기본 3년 (최대 3회 이상 연장 가능) 2. 지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거부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 ■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 가능 1. 기존 농막 철거 후 신설 또는 13㎡ 증축 가능 2. 개정된 농지법령 시행 후 3년 이내 전환 신청 필수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전, 법적 기준과 지자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