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속보]1월 5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이것' 안하면 과태로 50만원 나옵니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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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주소는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고된 주소와 실제 생활 패턴이 맞는지 각종 기록으로 대조되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깜빡했을 뿐”이어도 과태료, 거주불명 처리, 심하면 **형사처벌(위장전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 전입신고 14일 기한 정확한 계산법 (15일째부터 위반) ✅ 전입신고 지연 시 단계별 과태료(1~5단계) 기준 ✅ “신고 지연”과 “거주불일치”의 차이 (최대 50만 원까지) ✅ 과태료 고지서 받았을 때 20% 감경(자진납부) 조건 ✅ 가산금이 붙는 구조와 체납 시 불이익(압류 등) ✅ 요양병원 입원, 자녀 집 장기 체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안 되는 경우 ✅ 억울하게 과태료 받았을 때 이의신청/증빙서류 핵심 정리 ✅ 내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부24/주민센터 1분 확인법 ✅ 지금 당장 하셔야 할 4가지(핵심 요약) 1.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전입일자 확인 2. 스마트폰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만) 3. 과태료가 나와도 20일 이내 자진납부하면 감경 가능 4. 주변에 최근 이사/요양병원/자녀 집 체류 중인 분께 공유 📌 이런 분들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 최근 이사했는데 전입신고 날짜가 헷갈리시는 분 · 자녀 집에 오래 머무는 중이신 분(손주 돌봄 포함) · 요양병원/요양원 입원·입소 중이신 분 · 주소를 옮겼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 ·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거나, 거주실태조사 통지를 받은 분 ⚠️ 안내 말씀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 영상으로, 개인별 판단에 따른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계약 형태, 실제 거주 형태, 지자체 판단 및 증빙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및 최종 판단은 관할 주민센터/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주소변경 #주민등록 #주민등록법 #거주실태조사 #거주불일치 #거주불명 #과태료 #과태료감경 #자진납부 #정부24 #주민센터 #위장전입 #학군위장전입 #청약위장전입 #시니어정보 #노후생활정보 #생활법률 #생활상식 #부모님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