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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압류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 드렸는데요. 그 소장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전재용 씨 부부는 뇌물수수 자금의 돈세탁 혐의뿐 아니라 대출 사기 등의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 부부가 224만 달러에 사들인 미국 LA인근 저택, 부인 박상아 씨 명의로 사들였다 장모 윤모 씨가 관리인인 신탁회사 명의로 바꿔놨습니다. 재용 씨는 이 주택의 매입자금이 장모 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녹취 2013년 9월 4일 : "(아버지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산 거 맞습니까?) 여러가지로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미국 FBI 조사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재용 씨 측이 작성한 신탁문서를 확인한 결과 수혜자, 즉 실제 집주인이 재용 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검찰에서 재용 씨가 이 돈이 아버지 돈이란 사실도 시인했으며 미국 내로 빼돌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최소 110만 달러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전 전 대통령의 뇌물자금이 미국내에서 돈세탁됐다고 판단해 압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미 법무부는 전 전 대통령을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뒤 8년 동안 수뢰한 인물이라며 수뢰내역을 도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인 박상아 씨는 특히 FBI로부터 대출사기와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 매입과정에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을 연봉 48만 달러를 받는 무역 회사 대표라고 한 가짜 서류를 냈다는 겁니다. 미 법무부가 재용 씨 부부의 대출사기 혐의까지 확인함에 따라 압류소송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