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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1.이전 취득토지의 환산취득가액과 양도세 계산사례 거래내용: 2025년 6월 3일에 양도한 임야 34,612㎡ 토지의 양도가액이 21백5십만원이고 1979년 3월 21일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알 수 없습니다. ( 1990년1월1일의 개별공시지가가 120원이고 2025년 개별공시지가는 376원입니다. 그리고 1984년 7월 1일의 토지등급은 10, 1989년 9월 23일의 토지등급은 30, 1991년 1월1일의 토지등급은 33 1. 이 토지의 취득시의 환산공시지가는? (*토지등급 적용주의) 취득시의 환산공지지가 = 1990년1월1일 공시지가 x 취득시의 토지등급/(1990.8.30.토지등급+직전의 토지등급)/2 = 120x10/{(30+30)/2}= 40원 2.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x 취득시의 공시지가/양도시의 공시지가) = 21,500,000 - 21,500,000 x 40/376 = 19,212,766원 환산시 필요경비 = 취득시의 토지기준시가 x 3% = 40x34,612x3%=41.534원 양도차익 = 양도소득-필요경비=19,171,232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x 보유기간( 2025년-1985년=41년)공제율 = 19,171,232원 x 30% = 5,751,369원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19.171.232원-5,751,369원=13,419,863원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13,419,863원-2,500,000원=10,919,863원 양도소득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10,919,863원x6%=655,191원(지방세65,1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