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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이길연 변호사 website: http://m.hokma.kr 상담전화 02.532.6801~4 문의메일 [email protected] 연차유급휴가의 실무상 쟁점 중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연차휴가의 사용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유급휴가여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취득한 연차휴가는 1년의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고 본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연차휴가의 미사용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근로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용도를 사용자에게 통보할 필요도 없고 설령 통보하였더라도 그 통보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다. 그렇지만 연차휴가를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