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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급등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낮춰야 한다,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개수수료 분쟁 원인과 해법은 없는지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계약할 때 중개사들이 전세금, 매매금이 얼마니까 몇 퍼센트를 적용해서 중개비를 이만큼 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퍼센트가 법적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답변] 매매 및 전·월세의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요율과 상한 금액이 있는데, 의뢰인 한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차인은 전세의 경우 1억 이상은 상한 금액은 없고, 요율만 0.4% 최대 정도이고, 6억 이상은 0.8%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최근에는 거래가 줄어들면서 상한 금액 미만도 많은 상태입니다. 상한선만 있다는 것은 최대 이 만큼만 받으라는 거잖아요. 낮게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답변] 상한선만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할 때, 협상이 가능하니까 내라는 대로 내지 말고 협의하세요. 문제는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았습니까.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료도 덩달아 올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답변] 2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30% 올랐습니다. 2년 전, 5억 7천만 원에서 7억 4천 만원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적용되는 수수료율 상한이 0.4%에서 0.5%로 높아졌죠. 그래서 수수료 상한액이 229만 원에서 374만 원으로 63%나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2년 전, 한강 이남 11개 구 아파트 평균가격은 6억8천만 원에서 9억2천만 원으로 33% 상승했는데, 적용되는 수수료율 상한이 0.5%에서 0.9%로 높아지면서 수수료 상한액이 344만 원에서 828만 원으로 140% 오르게 되죠. 2년 전 집을 구할 때나 2년 후 지금 지금 팔 때나 집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인중개사 역할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고 높은 중개료를 요구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답변] 소비자들이 보기엔 집 보여주고, 집 설명해주고, 계약서 쓰고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을 넣는데 거래대금에 따라 조험료 차이가 있어요. 6억 짜리 집 사고 났을 때와 1억 짜리 사고 났을 때 금액이 다르겠죠? 중개사가 치뤄야 비용이 다르고요. 높은 비용의 집이면 좀 더 챙길 게 많다는 거죠. 화장실이 하나 더 많을 수도 있고 방이 한 칸이라도 많을 수도 있으니 챙길 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공인 중개사들은 이야기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이해가 가진 않네요. 고가 아파트가 워낙 많아지니까 상한요율 기준을 바꾸거나, 아니면 가격 상한을 둬서 일정 가격 이상 못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가요? [답변]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액의 금액이라 부담이 크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들도 대부분 영세업자라 금액을 크게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외처럼, 해결책으로 서비스 내실화가 진행되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져야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도 우리만큼 중개 수수료가 높아요? [답변] 외국은 수수료가 우리보다 몇 배나 비싸요.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대략 2-3%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향을 조사하고, 매도 혹은 매수 전략을 조언하며, 물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등이 있어서 우리처럼 분쟁이 많지 않아요. 해외 공인 중개사는 하는 일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중개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준다기 보다 본인들도 거래가 성사돼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거래 성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 몇 개 소개해 준 게 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