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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에 간판설치를 허락해달라는 임차인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정공간을 허락하고싶은데, 임대인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자문받은 후 작성된 합의서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서인(이하 “임차인”이라 함)은 “----구 ---동 ---위 지상 건물”(이하 “--빌딩”이라 함)의 외벽, 옥상 등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간판 등”이라 함)을 설치(기존 간판을 철거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등 포함)함에 있어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임차인은 간판 등 설치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기로 하며, 설치에 따른 허가여부 및 설치(설치후 유지보수 등 포함)비용 등 모든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건물의 안전, 미관, 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간판 등에 대한 철거 등에 대하여 시정(요청)받을 경우, 아무런 이의없이 즉시 자기 비용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만약, 철거 등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대신하여 간판 등을 철거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직접 철거하지 않기로 할 경우, 임차인은 자진철거시까지 하루당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간판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5.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지 않기로 한다. 이상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 Homepage : http://www.lawtis.com ◆ E-mail : [email protected] ◆ Blog : https://blog.naver.com/lawtis777 ◆ Phone : 02-532-6838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간판설치 #상가임대차 #공용부분 #부동산전문변호사 #korea real estate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