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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통상임금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에 앞으로 정기적인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만큼 월급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정예린 기자가 자세히 따져 봤습니다. 【 기자 】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인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기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어제) "통상임금의 부당한 축소를 막고 소정 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붙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회사로부터 기본급 200만 원과 이에 대한 300%인 600만 원을 재직 조건 상여금으로 받고 있을 때 앞으로 600만 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에 600만 원을 12달로 나누고, 한 달 근로 시간인 208.56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시급 약 2,397원을 더 받게 됩니다. 또 20일 기준으로 만근할 경우에만 30만 원을 지급하는 회사에 다니는 B씨가 2월에는 만근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3월에는 결근이 있어 받지 못했을 경우, 기존엔 30만 원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실제로 지급됐는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업 실적이나 개인 성과에 따른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다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초과근무나 퇴직금 등 법정 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예린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이새봄 유영모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