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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방법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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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방법

📢 매주 토/일요일 마다 함께하는 등기 좀 아는언니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방법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임대인/임차인이 개인인경우에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하고, 법무사/변호사는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고, 법무법인/법무사법인인경우에는 대표자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10일이내 이용등록이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소재지는 주택임대차계약서 그대로 작성하면되고, 이때 부동산구분은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있는데, 집합건물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상가 등을 집합건물이라 하고, 일반건물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을 일반건물이라 합니다. 이때 도로명주소를 입력할때는 도로명이 대부분 대로,로,길로 끝나는게 도로명이고, 뒤에 번호가 있는것이 도로명건물번호 입니다. 3️⃣ 계약정보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그대로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때 주택유형을 모른다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용도를 확인후 입력해주시고, 계약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 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기간, 전세가 아닌 차임(월세)인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입력해주세요. 4️⃣ 임대인/임차인 정보는 각각 입력해주세요. 5️⃣ 이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파일업로드해야하는데, 저장되어있는 파일을 추가한 후 계약서를 선택해서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신청서작성내역을 확인 후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탭에서 수수료 500원 결제 후 신청서 제출대기 탭으로 이동하면 해당 신청서를 선택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때 신청하는사람의 매체를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기타사문서인경우에는 가까운등기소 내방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사문서 원본, 4장기준 수수료는 600원 추가비용 100원씩 발생되고, 내방하는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온라인확정일자 신청하는방법 👉 링크 : https://blog.naver.com/yjdh_1125/2228... ==================================== 📧 등기 좀 아는언니 문의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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