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기타소득의 종류] -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 l CTS뉴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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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하는데요.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초과되면 합산 되는거 다 아시죠. 300만원이 초과되는 기준이 매출액에서 경비를 뺐을 때 300만원이 되느냐 안되는냐 그 기준이 되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60% 경비율과 80%경비율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이 60%경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살펴보면 보통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원에게 강연을 하면서 강연료 있죠. 그런 것들이 60%의 경비율에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보통 라디오나 텔리비전에 나오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심사를 통해서 받는 수수료같은 경우도 60%적용을 받으시고, 저희 같은 전문가 집단 변호사라던가, 공인회개사, 세무사 등등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60% 적용을 받습니다. 그밖에 고용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단 등이 60% 경비율을 적용을 받는데요. 그 외에 80%적용을 받는 게 공익법인이 중후간청에 승인을 얻어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등 이런 것들이 80%적용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있죠. 그 대회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 그리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 배상금 중에서도 주택입주지체상금이란 것을 80%적용을 받게 되니까 참고하셔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