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2021. 03. 11. 사립유치원 '개인 설립' 어려워진다‥재정·처우도 개선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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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ebs.co.kr/ebsnews/menu2/n...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유치원비 명품 가방을 사고 개인 카드값까지 냈던 일부 원장들, 근본적으론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문제였는데요. 앞으로는 유치원 운영을 원장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일이 어렵게 됩니다. 개인의 유치원 설립 자체가 제한되는 데다, 감사를 거부하면 제재 수위도 높아집니다. 먼저 서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교육청에서 사들여 공립으로 바꾼, ‘매입형 유치원’입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되, 재정과 운영에서 공공성을 높였습니다. 3년 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사립유치원의 공립 전환을 유도해왔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 앞으로는 개인의 유치원 설립 자체를 제한합니다. 유치원도 ‘학교’의 일부로 보고, 자격을 갖춘 학교법인만 유치원을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사립유치원에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법인 전환을 유도하고, 교사들의 신분과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재정의 지원이나 유아교육법 개정과 같은 사전에 협의하고, 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운영난을 겪는 유치원들을 위해, 재정 지원도 늘립니다. 누리과정 지원단가와 학급운영비를 지난해보다 각각 3만 원씩 인상하고, 감염 우려로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지 못해도 최대 60일까지 학비를 정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기간 10년이 넘은 유치원은 상속세를 감면해주고, 시설 보수 등에 들어가는 종잣돈 마련을 위해, 적립금 운영도 허용합니다. 다만, 재정을 투명하게 써야 한다는 취지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어기면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유아 모집을 정지하는 등,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제재 수위는 기존보다 훨씬 높였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