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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농지면적은 농업계의 오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이에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990년 210만ha였던 경지면적은 지난해 기준 158만1,000ha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만 1만6,467ha의 농지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행 농지법과 농업회사법인 관련 법령에 따라 비농민이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주식의 90%를 소유할 수 있고, 스스로 대표이사의 지위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농민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상속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민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에 상속에 의한 비농민 농지소유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비농민의 상속농지가 늘어날 경우 농지가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농지 소유, 이용실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실태조사는 샘플링 조사에 그치고 있어, 전체 농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및 시행,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영농형 태양광 허용 사문화 등 농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