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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쿨캣 간호조무사 의료법 (2020.03년 기준) / 책 160 - 163, 노트 116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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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쿨캣 간호조무사 의료법 (2020.03년 기준) / 책 160 - 163, 노트 116

의료법 (요점정리책 160-163P / 요점노트 116P) 1) 2020년 신설된 정신병원 추가 완료 2) 한의사 처방전에 관한 논란 : 의료법상에서는 처방전 발급의무까진 없고, 약사법에 의하면 처방전 발급 가능하다고는 함. 법제청 해석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달리 한의사는 정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양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이 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 작성 및 교부 의무가 규정돼 있는 의료법 제18조에 주목했다. 의료법에는 처방전 발급 의무 주체를 의사와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한의사는 처방전 발급 의무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특히 ‘처방전을 발급한 한의사 등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한약사 등이 처방전에 관해 문의한 때 즉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18조 제4항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edu-cat   #간호조무사 #쿨캣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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