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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고등법원이 수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원정 재판'을 가야 했던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고등법원이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 기초자치단체로는 첫 고등법원입니다. [김주현/수원고등법원장 :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항소심 재판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고법은 수원지법과 성남, 여주 등 경기 남부 법원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서울고법까지 가야 했는데, 이제는 수원고법에서 모든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해 질 높은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저를 포함한 우리 법원 가족 모두에게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도 1984년 지어진 원천동 청사를 떠나 신청사로 옮겼습니다. 신청사에는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가 전국 법원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기존 수원지법 청사에는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가정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공사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쯤, 수원지검과 함께 법원 옆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이달 말 수원컨벤션센터까지 들어서면서 법조 타운 일대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 수원시는 노선버스 신설과 공유 자전거 배치, 인근 유료 주차장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