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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농기계 임대료와 농작업 지원료를 50% 감면합니다. 1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태안군 소재 농지를 자경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인터뷰 : 김겸석 / 농업기계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여파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우리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농기계 임대료와 농작업 지원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농가의 어려움이 컸던 지난해 태안군은 모든 군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조례에 따라 충남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와 농작업 지원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태안군은 올해도 관내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농기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감면했습니다. 두둑성형과 경운 등 농작업 지원에 대해서도 농가는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인터뷰 : 김겸석 / 농업기계팀] “본격적인 농번기가 또 다가올 텐데요. 앞선 감면 조치로 관내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안군은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안면읍 남부지소, 원북면 북부지소, 근흥면 중부지소에 60여 종의 농기계 9백 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 지원 신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41-670-5085) 또는 가까운 임대사업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