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장기요양등급] 등급판정시 의사소견서 잘 받는 방법(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요양등급신청, 장기요양등급, 가족요양, 노인장기요양,방문요양 받는법, 방문요양서비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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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인정조사를 받고 나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 데요. 이때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의사소견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발급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왜 발급 받기 어려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노인 어르신이 거동등이 불편하여 방문요양과 같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1. 의사소견서가 왜 필요한가요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2. 의사소견서 발급이 왜 어려운가요 1)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 어려운 이유 2가지 ①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의사 또는 병원을 평상시에 이용하는 경우 의사나 병원 이용시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지 사전에 확인 ② 평상시에 병원이나 한의원을 이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사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평상시에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나 한의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의사소견서와는 양식이 다른가요 1) 네, 완전히 다릅니다. 2)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별도 양식 4. 의사소견서의 내용은 1) 의사소견서 (4페이지로 구성) 주요 질병이 무엇이 있는지(뇌출혈, 뇌경색, 치매, 척추협착증, 파킨슨, 골절, 투석, 암 등) 신체 상태가 얼마나 불편한지 인지 기능은 어떤지 등 상세한 신체 상태 확인 2) 치매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1페이지) 치매 병명은 무엇인지(알츠하이머, 혈관성 등) 치매진단은 언제 받았는지 5. 언제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나요 법에는 등급신청시 함께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나, 1) 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등급신청만 먼저하고 공단에서 인정조사후 나중에 제출합니다. 2) 만 65세 미만인 경우는 노인성질환을 증빙할 수 있는 병명코드가 있는 진단서나 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등급신청시 제출 6. 어디서 어떻게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나요 1) 의사소견서만 발급 받는 경우 ① 등급 받으실 어르신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 가 예상되거나 또는 인정조사시 치매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병원, 의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의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 2) 의사소견서 + 치매진단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두가지를 다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 ① 등급 받으실 어르신이 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예상되거나 또는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두가지를 다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 병원 2군데서 따로 따로 받아도 되나요. → 안됩니다. 한 군데서만 받아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번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병원 2군데서 받을 수 없고 한군데만 가능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만 가능 (신경과, 신경정신과, 한방신경정신과 등) ②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 (신경과, 신경정신과, 한방신경정신과 등) → 발급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수 7. 의사소견서 발급시 노인어르신을 꼭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나요. 1) 네, 의사가 어르신을 직접 보고 의사소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어르신이 거동을 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는 병원 앰블런스나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제출 예외도 있음, 의사가 방문하여 발급도 가능 8. 의사소견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1)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치매진단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 인터넷 구글에서 검색하여 확인 9. 의사소견서 발급절차는 10.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11. 주의할 사항 1) 의사소견서가 공단에 접수되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보호자에게 발송함 → 제출 후 2~3일 경과후에도 문자가 없으면 공단에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2) 공단에서 요청한 시일내에 의사소견서 제출이 어려우면 공단에 전화해서 제출일정을 변경 요망(지연시 취소 될수도 있음) 의사소견서는 등급 받는 데 필수 서류의 하나입니다. 내용이나 절차에 이해가 잘 안가시면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보시고요.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딸방문요양] 고양과 일산, 파주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양, 일산, 파주에 계신 어르신이 등급신청, 방문요양, 치매돌봄,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여 전화주시면 도와드립니다. 070-480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