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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도 과실 있어 50%만 책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청소용역계약에 정산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최규현)은 모 아파트 입대의가 소장과 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장은 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2014년 8월부터 2년 단위로 청소용역업체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B사가 2016년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A아파트 입대의로부터 지급받은 청소용역비 중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충당금 명목은 6635만여 원이다. 그러나 B사가 실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4800여만 원이었다. 차액 1800여만 원은 1년 미만 근무 퇴사자에 대한 퇴직연금보험료였다. 이에 A아파트 입대의는 B사와 C소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아파트 입대의는 “B사가 차액 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라며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대의는 또 “C소장이 청소용역계약 체결 당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정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며 “C소장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1월 개정된 A아파트 관리규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비정산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C소장이 2019년 경비업체와 체결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서에는 정산 규정이 규정돼 있으나, B사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에는 정산 규정이 없었다는 것. 재판부는 B사의 부당이득은 인정하지 않고, C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일부 인정했다. B사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이득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데 차액 1800여만 원에 대한 법률상 원인은 청소용역계약이라는 것. 반면 C소장이 청소용역계약 체결 당시 정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실이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C소장은 “청소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서 내용은 전적으로 입대의 의결 결과에 따르게 된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산 규정을 두지 않을 것을 결의한 사실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며 C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입대의도 계약 체결 당시 정산 규정 포함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C소장이 개인 이익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1800여만 원의 50%인 900여만 원으로 제한했다. 김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