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소득없다면 소득조정 신청하세요.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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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보험료 조정 후 정산이 발생되므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1~10월분: 전전년도 소득, 11~12월분: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 및 근로 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산보험료는 이미 조정받은 보험료를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정기 보험료와 달리 재조정이 불가합니다.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또는 경감을 적용받은 경우,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상실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