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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시행 2021. 9. 1. “국가보훈처 고시 제2021-9호, 2021. 8. 23.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급병실"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의 상급병상이 있는 병실로 한다. 단,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병상을 말한다. ‘2019. 6. 28 개정’ 4. "특별병실"이란 제3호의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2018. 6. 28. 개정’ 제3조“병실의 운영” 보훈병원장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병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실, 이하 "일반병실"이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1. 요양병실 2. 호스피스 병실 3.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병실 4. 1급 중상이자 병실 등 제4조“상급병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이하 "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이란 담당 의사가 상급병실에서 진료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견서 등을 첨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특별병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상급병실 이용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의료지원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애국지사 또는 1급 상이자가 상급병실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급병실 이용비용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