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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 142만원 이하 벌면 생계급여 받는다 [앵커]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2만 원보다 낮으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급여 지급 기준이 2.94% 오른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74만 9,174원으로 최종결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2.94% 올린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와 의료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도 올라갔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 4,752원 이하를 벌면 받게 됩니다. 1인 가구는 52만 7,158원, 2인 가구는 89만 7,594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지급받는 생계급여는 지급 기준에서 100만 원을 뺀 42만 4,752원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월소득이 213만 7,128원 이하, 의료급여는 189만 9,670원 이하, 교육급여는 237만 4,587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좀 더 내실을 갖추게 됐고, 지급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전면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2015년 기초생활수급제도 개편 이전 평균 인상률이던 3.9%보다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현재 심각한 소득불평등 상황이나 1분위 빈곤가구 소득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당한 조치인지 무척 의문이고…" 한편 정부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선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