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경매사령관 731강]--건축관계자명의변경 100%된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졌으나 그 적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 +건축중인 건물을 일괄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낙찰받음▶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는 건축주 명의 변경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어야 하며 ▶건물의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지상물 일괄강제경매--건축 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 행사를 위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①타인의 토지(7평)위에 옹벽을 쌓고 건축물 불법시공-사용승인시문제다--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행위와 관계없다 ! ②건축선침범,일조권침해로 미등기상태 :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행위와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