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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자에 한해, 형벌을 유예해 주는 대신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재범 방지와 함께 건전한 사회 복귀가 목적인데요. 하지만 한 해에만 수천 명씩,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가 뒤늦게 교도소에 갇히거나 벌금을 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0살 A 씨는 이달 중순 구속됐습니다. 실형 선고를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이 선고됐지만,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된 겁니다. A 씨처럼 형사재판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문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9천3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통해 갱생시키는 보호관찰 명령 위반이 6천6백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호관찰소 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멋대로 주거지를 바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는 사회봉사 명령 위반도 1,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성범죄나 난폭 운전자 등에게 각종 교육을 받도록 한 수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도 천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위반자들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더는 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착각해 이행하지 않았다가 구속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원은 법정에서 각종 명령의 취지나 준수사항을 구두로 설명해오다, 이달 초부터 서면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당수 피고인이 보호관찰 명령 등을 위반하면 형이 다시 선고되거나 집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법원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다 예상치 못한 실형을 살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