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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천대엽 #법왜곡죄 #김학의 #지귀연 #국회법사위 #내란수괴 #사법개혁 #내란수괴석방 #정치현안 #국회영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이의 긴장감 높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질의는 단순한 법안 검토를 넘어, 사법부 내부의 논리적 모순, 판사 성역 의식, 법왜곡죄 반대의 실체적 이유를 드러낸 중요한 장면이었기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큽니다. 🔹 1. 법관 회의에서 “법왜곡죄가 위헌적”이라는 주장… 추미애 위원장의 정면 반박 천대엽 처장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법왜곡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판사들이 “향후 자신들이 법왜곡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며 상당한 불안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법안은 **‘고의·의도적 왜곡’**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한 법 해석의 차이, 사실 인정의 소소한 판단 오류와는 전혀 다른 영역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유리·불리하도록 고의적으로 법령을 왜곡 적용한 경우”**로 범위를 매우 좁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백 건의 증거 중 무엇을 채택했느냐” 같은 재판 기법의 차이를 ‘법왜곡죄 위험’으로 과장하는 행태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2. 판사들이 말하는 ‘재판 불가’ 논리는 자기모순… 추미애의 논리 해부 추 위원장은 판사들의 가장 큰 모순을 끄집어냈습니다. 판사들은 평소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라고 말하며, 특정 판사를 비판하면 “재판 독립 침해”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 법안만 나오면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된다”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추 위원장은 이 모순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서 왜 법무부 장관 추천 판사는 양심에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법관이 스스로 성역임을 주장하는 것 아닌가?” “어떤 판사든 헌법과 양심에 따르면 결과는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지적은 사법부가 스스로 말해온 원칙을 뒤집는 대목이었고, 천대엽 처장은 명확히 반박하지 못한 채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 3. 김학의 무죄 판결과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 석방… 국민이 법왜곡죄를 요구하게 만든 대표 사례 추미애 위원장은 판사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례 두 가지를 직격했습니다. ◾ ① 김학의 사건 — “가르마 방향”으로 무죄를 만든 판결 추 위원장은 이 판결을 “국민 분노가 폭발한 법왜곡의 상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근거로 김학의를 부정한 판결 결국 김학의는 형사보상금까지 청구하는 상황 국민은 ‘사법부가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인식 이 사건이야말로 법왜곡죄의 필요성을 국민이 체감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② 지귀연 판사 — 내란수괴 석방 결정 법사위 질의 중 김용민 의원도 언급했듯이 지귀연 판사의 결정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왔습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을 향해 “내란수괴 석방 결정이야말로 국민이 법왜곡죄를 요구하게 된 이유 아니냐” 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자 천 처장은 답변을 피하며 원론적 이야기만 반복했고, 회피하는 태도가 오히려 긴장감을 더 키웠습니다. 🔹 4. 독일의 법왜곡죄 실사례 제시 — '사문화됐다'는 주장 완전 반박 추 위원장은 일부 법조인이 “독일은 법왜곡죄가 사문화됐다”고 말한 것이 거짓 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2002~2017년 73건 기소 56건 유죄 판결 최근에도 독일 가정법원 판사가 법왜곡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면직, 연금 박탈 처분 즉, 독일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명백히 작동하는 제도이며, 한국 판사들만 “재판 못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5. 핵심: 판사는 성역이 아니다 — 국민의 요구와 사법부의 폐쇄성 충돌 추 위원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판사·검사는 성역이 아니다. 법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악의적 행위’를 처벌하는 장치다. 일반 국민에게는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당연한 구조가 있는데, 왜 판사만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또한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수사 사례(초코파이·카스테라 사건)를 언급해 “검찰·법원 모두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 6. 천대엽 처장은 사실상 답변 회피… 논리적 근거 제시 못해 영상의 백미는 이 지점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헌인가?” “김학의·지귀연 판결이 왜 문제 없다는 것인가?” “판사는 왜 성역인가?” 라고 묻자, 천대엽 처장은 원론적 이야기 반복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모호한 표현 구체적 근거 제시 불가 결국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질의가 마무리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가장 핵심 질문에서 회피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는 장면입니다. 🎬 영상의 핵심 메시지 법왜곡죄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있는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스스로 말한 원칙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가? 김학의·지귀연 사례를 통해 드러난 사법 신뢰 붕괴 국민의 요구와 사법부의 저항 사이의 충돌 추미애 위원장의 논리적 공세와 천대엽 처장의 회피성 답변 이 영상은 단순한 공방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본질, 판사 책임성,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핵심 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