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스마트폰 들고 때리면 살상 위협?…법원 "위험한 물건"[MBN 종합뉴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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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스마트폰을 들고 폭행을 가했을 때 상대방이 살상 위협을 느꼈다면 죄를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죄를 적용한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직장 동료와 회식 자리를 가진 A 씨.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동료 두 명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리고서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때렸습니다. 결국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측이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고의로 손상을 입히면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죄로 벌금형 없이 최대 10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으로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 위험을느낄 수 있다"며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합니다." 최근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등 특수상해죄의 기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오광환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 #MBN뉴스#MBN종합뉴스#스마트폰#특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