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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60대 환자가 사흘 만에 숨지며 의료 과실을 따지기 위한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나종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위암 수술을 받고 사흘 만에 숨진 정호진 씨의 60대 아내는 건강검진을 통해 위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당시 초기 암인 만큼 수술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안내에 큰 걱정도 없었습니다. [정호진/유가족 : "위암을 조기 발견한 거예요. 외과 의사가 어떻게, 수술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길래 조기니까 그냥 여기서 하자 해서 10월 23일 수술을."] 취재진이 확보한 의무기록 사본입니다. 10월 23일, 수술을 통해 위 아래쪽을 절제하고 장과 연결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출혈을 언급하며 장 연결 부위의 누출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호일지를 보면 환자는 수술을 마치고 이튿날부터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통증은 계속됐고, 25일부터는 수술 부위 배액관에서 대변 냄새가 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장 누수 징후가 관찰된 겁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환자가 쇼크에 빠진 다음 달 새벽까지 5시간 동안 영상 검사나 응급 수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호진/유가족 : "물어보니까 결과만 더 두고 본다고 해서 내버려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악화돼서."] 퇴원 사유에 사망으로 기록된 의무기록지에는 합병증 유무는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는 수술 부위 출혈과 장 누출 등으로 패혈증이 동반됐을 것이라는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대병원 측은 현재 법적 소송이 이뤄지는 만큼 답변이 제한된다면서도 모든 의료 과정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고진현/그래픽:노승언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제주대병원 #의료 #과실 #쟁점 #지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