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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기도문] 33번의 주님의기도, 대송 (배경음악 있음)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가톨릭 기도문] 33번의 주님의기도, 대송 (배경음악 있음)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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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기도문] 33번의 주님의기도, 대송 (배경음악 있음)

청주교구복음화연구소 신앙생활보감에 따르면 주일미사에 도저히 참례할 수 없는경우 대송(주님의 기도 33번), 묵주기도, 공소예절 등을 통해 의무를 대신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최근에는 교회의 공적인 지침과 아래와 같은 해석이 더욱 권위있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대송이란 신자들에게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대신하여 바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신 주님의 기도를 33번 외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옛날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때에 있었던 관습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33세까지 사셨으니 주님의 날인 주일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33번 주님의 기도를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요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아는 경우, 이 주님의 기도 33번이라는 대송은 맞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바치는 기도인데, 그보다는 33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세는 것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지요. "한국 천주교사목지침서" 74조 4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사나 공소예절 등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항에서 해석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는 직업상 또는 신체적이나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주일이 낀 일정의 출장을 주변에 성당이 없는 곳으로 갔거나 주말에 출근하여 일을 해야 하는 경우 혹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입니다. 폭설이 내려 고립된 상황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은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2014년 3월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춘계총회에서 주교님들은 그 내용을 "묵주기도 5단, 참례하지 못한 주일미사의 독서와 복음, 희생과 봉사활동" 등 가운데 하나를 실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조명언 신부님 박종인 요한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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