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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근로제가 새해부터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올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수 50에서 299명 이하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준비도 덜 된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지침체기에 가뜩이나 힘든데 부담이 가중될까 불안감이 큽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석유화학공장 설비와 건설 현장 대형 설비를 만드는 울산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65명의 직원들이 주 68시간에 맞춰 일을 해왔는데,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대상이라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석순/중소기업 대표 : "(중소기업들은) 원청사의 납품이나 공기에 따라 좌우되는 업종이 대부분이므로,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으로 묶어 놓으면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월급의 상당 부분을 연장 근로 수당으로 받아온 생산직 근로자들도 임금 삭감에 대한 불안감이 높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연장근로를 못하면 수입이 30% 이상 줄어들 텐데,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에서 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는데, 울산은 천여개사, 10만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39%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서류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는 '법 따로 현실 따로'의 편법이나 불법도 우려됩니다. [김보선/공인노무사 : "법에 대한 내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을 따로 서류를 관리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 취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자리 나누기인데요. 코로나19등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신규 채용을 할 지역기업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내년 7월부터는 근로자 5인에서 49인까지의 기업으로 주 52시간 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