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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seniorgroup @시니어백세습관 @시니어정보나라 @옆집_시니어 @시니어좋은날 국회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기존에는 연초 잎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인정돼 합성 니코틴 액상은 세금 사각지대였으나, 이제는 동일하게 과세된다. 30ml 액상 전자담배는 기존 1만5천~2만원대에서 최소 2만5천원, 최대 5만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 국회 추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세수 공백은 약 3조3천억 원, 앞으로는 연간 9천억 원 추가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업계는 용량·농도 조정, 마진 축소 등으로 충격을 완화하려 하지만 병당 1만원 이상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거리 제한 규정을 2년간 유예했지만, 이미 업계는 가격 인상 준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