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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ㅣ 손은민 ◀ANC▶ 법정 공방 끝에 불법 파견을 인정받아 돌려받은 임금을 노조 집행부가 횡령한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노조 관련 속보입니다. 판결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가 잇따라 나오자, 노조 집행부 측이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사퇴했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6년, 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안전순찰원은 397명입니다. 이 판결로 한국도로공사는 소송에 참여한 순찰원들에게 정규직보다 적게 준 임금 차액 10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했지만 해고나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순찰원 4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명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INT▶ A 씨/전 안전순찰원 "중간에 퇴사했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몰랐었거든요. 깜깜무소식이다가,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오고. (노조 간부가) 다시 알아보겠다, 받아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빙빙 돌려서 여태 끌고 온 거예요." 퇴사해서 판결 사실을 몰랐던 이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알고 연락을 해도 '퇴사하면 받기 어렵다',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빼돌린 겁니다. 판결금을 준 뒤 일부를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INT▶ B 씨/전 안전순찰원 "발전 기금으로 들어가서 노조를 위해서 쓴다고.. 자기(노조 간부)가 그 금액(천만 원)을 원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내드린 거죠." 판결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거짓 해명을 했던 한국순찰원노조 위원장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C.G.]------------------------------------- 판결금 1억 2천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권역별 부위원장 5명에게 일종의 활동비로 천만 원씩 나눠줬다는 겁니다. 발전기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까지 모두 돌려주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당시 노조 집행부는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397명 전원에게 판결금의 5%를 발전기금 명목으로 떼갔습니다. 한 사람에 평균 130만 원씩, 5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노조원들은 판결금 미지급에 대한 노조 집행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발전기금의 사용처도 의심스럽다며 외부감사를 촉구했습니다. 판결금 횡령과 관련해서는 노조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