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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째 그대로’였던 예금자보호법, 왜 개편하나?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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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째 그대로’였던 예금자보호법, 왜 개편하나?

[앵커]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내 예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원 한도로 이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19년째 그대로라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예금보호자한도는 여전히 5천만원입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7시~7시 30분) ◇출연: 윤지혜 기자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ssHH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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