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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딱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채무를 갚지 못해서 집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을 압류하기 위하여 법원의 집행관이 채무자 집에 들어와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딱지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유체동산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채권자가 이미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 방법이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중지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경매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신청하면 100%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압류 절차를 진행해 봤자 실익이 없어 대부분의 채권추심인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지명령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절차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지명령은 어떻게 신청을 하고, 그 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개인회생의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중지명령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를 당했을 땐 꼭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고, 중지명령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00:00 도입부 02:40 중지명령이란 03:43 중지명령 신청과 후속조치 아래는 금융 신용, 개인회생/파산 및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김웅변호사에게 직접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모두의 내일을 위한 해방클럽' 카페의 주소입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 아래는 개인회생 자동 변제계획안 작성 프로그램 '투더코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의 주소입니다.(사용방법은 회생의 팁 12편 참고) https://tothe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