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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가 여권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첩보 보고서 때문에 감찰반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명백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서를 보냈고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비위혐의로 감찰 진행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 일방적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합니다. 경찰 특수수사과 방문 관련하여 본인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 직접 확인하는 건 영향력 행사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또 수사대상자와 다수 통화내역이 있는 등 유착관계 의심되는 정황 있어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입니다. 김 수사관은 19년 1월 정기인사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 예정이었으니, 비위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17년 9월 작성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1년 2개월 지나서 복귀 조치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 문서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 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재활용쓰레기 대란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은 당시 정부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의 일환으로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범위에 해당합니다. 외교부 직원 감찰도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가공무원법 78조, 직무의 내외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하여 감찰할 수 있습니다. 김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 통보된 3가지 징계사유와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법무부에 오늘 추가로 징계요청서 발송했습니다.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언론도 더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