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확인.설명사항 총정리 - 개업공인중개사는 미등기권리(임대차현황) 제대로 확인.설명해야 한다.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공인중개사 한남수TV⎬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저의 부동산채널 219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리적인 현황에 대한 확인설명 내용은 생략하고, 미등기권리(특히 임대차현황)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및 그 범위와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을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하여 판례를 통하여 설명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에 여러 임차세대가 살고 있기때문에, 임차인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입주한 임차인은 장차 혹시 있을지도 모를 경매과정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부동산중개시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강의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하자없는 계약체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과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관련 강의(경매 권리분석, 임대차보호법,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금융.시사.상식 등)를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