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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1회(초범) 구제 -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 2차 이수???[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 영상의 내용 중 변경사항(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 관련) 공지합니다 ****** 1) 이 영상은 2021.07.18(일) 제작 업로드되었습니다. 2) 2024.08.14(수)부터 도로교통법 제 82조 제 2항 관련 경찰청 행정해석 변경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때에는, 운전면허취소와 달리, 형사절차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예: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벌점 및 면허정지기간(예: 음주운전, 보복운전 100일 면허정지 등)에 대해 말소되지 않으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면허정지 기간 중에 면허취득을 할 수 있으나 면허정지 기간 중이므로 운전은 금지됩니다. ※※※ 2022.07.01부터 변경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의무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범칙금 1. 음주운전 교육 2022년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배려운전교육 및 법규준수교육은 종전과 동일하게 6시간입니다 2. 의무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범칙금 2022년 7월 1일부터는 종전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 1회(초범) 구제 -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 2차 이수???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음주운전#면허정지#구제 ※ 영상을 시청 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영상의 끝부분(최종화면)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추가 시청을 하는 등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