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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변호사 [앵커] 지난 7일 밤입니다. 두 차량이 경쟁하듯 속도를 높이는데요. BMW, 벤츠 등 억대 외제 차들이 도로에서 레이싱을 벌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넉 대가 부서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공항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서울 강서구에서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광속 질주를 벌였습니다. 당시 속도는 시속 250km에 달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것 물론, 불법입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도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불법 경주를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주차된 차 안에는 유명 배우 등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강화도에 놀러 간 20대들이 어떤 차가 더 빠른지 겨뤄보겠다며 경주를 벌였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죽음의 레이싱.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빨리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빨리 가는 거지 남의 차보다 빨리 가려고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이번에는 국산차로 레이싱을 벌였다고요, 또? [인터뷰] 드래그레이싱이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모터스포츠의 일종입니다. 이게 400m의 직선거리를 어느 차가 더 빨리 도달하느냐. 스피드 게임인데요. 이건 모터스포츠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도로에서 하는 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번 사건은 150m 거리를 60에서 70km로만 달려서 과연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 즉 어느 차의 성능이 더 좋냐라면서 이번에는 국산의 연식이 오래된 차를 몰았어요. 이걸로 경주를 한 건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것도 명백히, 아무리 다친 사람이 없어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되고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하는. [앵커] 빨리 안 달려도. [인터뷰] 그렇죠. 이걸 60, 70km 면 아주 빨리 달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속은 아니죠. 게다가 차선을 막고 자신들끼리 150m 를 완전히 점거한 상태에서 레이싱을기 때문에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가중적 처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자기들끼리 도로교통법을 그냥 위반한 사람과 자기네들끼리 길 막아놓고 하는 것은다를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건 양형에 따를 텐데요. 단순히 재미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마터면 큰 피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