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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회적 약자인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지금까진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젠 청소년의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면, 합의나 자발적인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은혜 어디 있어?" 지적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여고생이 금전을 빌미로 성적 학대를 받자, 주인공이 여동생을 찾는 영화 '언니' 속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우리 근처에 만연해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휴대전화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하자 순식간에 온갖 추파가 쏟아집니다."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음란 사진을 보내는 등 도가 지나친 메시지는 끝을 모를 정도입니다.」 앞으론 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청소년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까진 만 13세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만 처벌하게 돼 있었는데, 이를 악용해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하고 적발되고 나서도 합의했다며 처벌을 피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관련 범죄 단속과 예방 활동을 동시에 벌일 방침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 #MBN뉴스#성관계#청소년#성범죄